"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으로 허용"
- 홍대업
- 2007-03-23 13:21: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명윤리심의위, 23일 생명윤리법 개정안 확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과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이종간 핵이식의 금지, 줄기세포의 인간배아 이식 금지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줄기세포주연구 및 유전자연구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생명윤리위는 전했다.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난자매매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난자기증 요건의 강화 등 여성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생명윤리위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결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