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산후조리·음식점 등 부대사업 가능
- 홍대업
- 2007-03-26 09:4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 시규 입법예고...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산후조리업과 일반음식점 등으로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7일 의료법이 개정으로 인해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 등의 편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부대사업의 범위(제45조의2 신설)를 구체화했다.
부대사업의 범위에는 이밖에 산후조리업과 편의점, 슈퍼마켓, 은행, 안경업소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제45조의3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3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4"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