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도입
- 홍대업
- 2007-03-27 14:10: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교부와 공동으로 추진...9월월부터 시행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복지부와 건교부는 건축물을 비롯한 교통수단·시설, 기존·신규도시 등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교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 확정했다.
인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구축·조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인증을 받은 도시나 건축물 등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 도시’ 선정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와 건교부는 앞으로 인증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를 마무리해 9월부터 이번 인증제도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3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4"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