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해 달라"
- 최은택
- 2007-03-29 12:07: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종합병원 병상기준 현행유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원협회(회장 김철수·이하 협회)가 개정의료법 중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투약행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재량권 범위에 혼동이 올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정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또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은 현행대로 100병상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의 거대화 및 관료화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관리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설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심의업무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만큼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병원회계기준은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지나치다면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