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지명자, 청문회 아닌 재판정에 서야"
- 최은택
- 2007-03-30 1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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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연, "A7약가제 밀실합의, 환자 죽음으로 내몬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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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총리지명자가 서야할 곳은 청문회가 아니라 재판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5개 단체는 30일 성명을 통해 “한 총리지명자는 선진7개국 평균약가제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인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A7약가제는 이른바 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선진7개국의 공장도가격 등을 참조해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전격 도입됐다.
이들 단체는 다른 의약품 가격과 비교해 약가를 결정했던 상대비교가제와 비교, A7약가제는 경제수준이나 정부의 결정 등과는 상관없이 선진 7개국의 평균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으로 노바티스는 이 제도를 근거로 한 알당 2만5,000원에 약가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 1년 반이 넘는 동안 정부와 실랑이를 벌였다.
'글리벡' 복용이 절실했던 환자들도 당시 약가인하를 요구하는 이른바 ‘글리벡투쟁’을 전개하면서 거래로 뛰쳐나갔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약을 제때 쓰지 못해 사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약가제도를 한 총리지명자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었던 지난 99년 4월 미국과 사전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이들 단체는 한 총리지명자는 당시 미 무역대표부에 보낸 서신에서 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선진7개국의 공장도가격으로 결정한다는 협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A7약가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TF팀이 구성되기 4개월 전의 일이며, 이로부터 1년 후에 이 제도는 별다른 반발 없이 국내에 상륙했다.
이들 단체는 “한 총리지명자는 청문회장에 서기 전에 반국민적 제도도입으로 죽어간 고인들의 무덤 앞에서 참회부터 하는 게 옳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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