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자격변경 늑장, 약값 떼이기 일쑤
- 정웅종
- 2007-04-04 12:31: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원·약국, 조제-청구 시점차 발생...복지부-지자체 뒷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환자의 자격상실을 늑장 처리하면서 약국과 환자간에 약값 실랑이가 빈발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이 진료 및 조제할 때는 의료급여 환자지만 진료비 청구시점에는 건강보험 환자로 분류돼 진료비와 약값을 떼이기 일쑤라고 울상을 짓고 있다.
경남 거창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지난 1월15일 환자에게 조제해 주면서 자격조회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격확인에서는 분명 의료급여 대상이었지만 나중에 청구를 했지만 자격상실로 나와 황당했다.
K약사는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행정전산망 때문에'라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K약사는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된다면 주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고가약일 때는 10만원이 넘을때가 수두룩하다"며 "지자체와 공단간의 전산망을 이유로 고스란이 약국이 그 피해를 보라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급여 환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은 이 같은 이유로 받지 못하는 본인부담금이 많다는 게 지역약사회의 지적이다.
더구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으려다가 다툼이 발생하기 쉽고 때론 환자마저 잃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자격조회 시스템에 시점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통보가 늦어 생기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기초수급대상자 파악해 자격변경을 정리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하고 있다"며 "이를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 시기 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 자격변경 시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는 인력부족 등 의료급여 수급자 변경 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의료급여 자격변동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과 의료기관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연통보 때문에 본인부담금 손실을 보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