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체계는 독점적, 환자선택권 봉쇄"
- 홍대업
- 2007-04-09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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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술연합 이규정 회장, 무면허의료행위금지 삭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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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이 공급자 독점제도로 이뤄져 있는데다 양의학 중심인 만큼 ‘무면허의료행위금지’ 조항을 민족의술에 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의술살리기연합 이규정 회장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될 ‘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주최)의 발제문을 통해 “현행 의료제도는 환자의 치료수단선택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환자에게는 면허가 중한 것이 아니라 치료능력이 중요한 것”이라며 “생명이 고통당하면 누구나 의사면허에 관계없이 유능한 치료수단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의학은 태생적으로 돈이 많이 들게 돼 있다”면서 “양의학 중심제도를 취하는 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당할 길이 없다”고 현 시스템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상대방의 의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른다”면서 “이는 결국 대체의학과의 통합을 통한 양의학의 자기수정의 길을 봉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시스템은 민중(민간)의술을 무조건 금지해 면허가 없으면 무조건 처벌하고 있다”면서 “의료행위가 아니면서 개관적 위험성이 없는 것도 마구잡이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조항을 민족의술에 관한 한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만 이 회장은 “양의학의 경우 본래 위험한 인공시술이만큼 이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중국에서는 중의사, 서의사, 침구사 등의 제도를 두면서 그 중 한가지 면허를 취득하면 다른 의술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서 “의사나 한의사 정도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판단과 능력을 신뢰하고, 어떤 의술이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 가운데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키로 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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