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 달라도 호칭 유사하면 상표등록 안돼"
- 박찬하
- 2007-04-17 12:34: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우울증약 'LIXEL' 선등록상표 'RECELL'에 막혀 좌초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외관상 표기가 일부 달라도 호칭이 유사하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판사 이기택)는 11일 프랑스 삐에르 파브르 메디까망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앞선 2005년 4월 특허청은 삐에르사가 우울증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LIXEL'을 출원하자 선등록상표인 '리셀, RECELL'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선등록상표인 '리셀, RECELL'은 '신경안정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2000년 8월 28일 등록됐으며 상표권자는 김○○씨 개인명의로 돼 있다.
특허법원은 이와관련 출원상표 'LIXEL'은 한글 '리셀'과 영어 'RECELL'을 상하로 배치한 결합상표인 선등록상표와 외관은 일부 다르지만 호칭상 출원상표는 '릭셀'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리셀'로 첫번째 음절 받침 유무만 다를 뿐 청감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LIXEL'과 'RECELL' 모두 영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로 관념대비가 어려운데다 양 상표의 지정상품 역시 정신신경계통의 안정제 내지 치료제로 동일·유사하기 때문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관 일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특허법원은 판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6[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7'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8"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 9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10"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과제 수보다 환자 도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