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법안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 홍대업
- 2007-04-17 16:43: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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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 진행...통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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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이 23일로 의결이 연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소위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의심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을 심의, 의결키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전통한약사법'에 대해서도 한약업사에서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약사 등의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벌칙조항을 구체화한 뒤 최종 23일 의결하기로 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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