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3품목 회수조치...품질 부적합
- 강신국
- 2007-04-19 09:04: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이레대황·한도황금·한도계지에 행정처분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한약재 3품목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이레제약의 '이레대황'(제조번호 ER05-44-01·제조일자 2005.8.8), 한도제약의 '한도황금'(제조번호 HG06-11-17·제조일자 2006.11. 17)과 '한도계지'(제조번호 GE06-11-03·제조일자 2006.11.3)에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들은 잔류이산화황, 중금속(카드뮴) 등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사용, 유통,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