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중국산 안궁우황환 판매 주의해야"
- 정웅종
- 2007-04-26 10:1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 고발 잇따르자 일선약국에 주의 당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회가 중국산 무허가 수입 한약제제 판매를 주의해 줄 것을 일선 약국에 당부하고 나섰다.
'안궁우황환'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일부 무허가 한약제제로 소비자 고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아이가 장시간 경기를 일으켜 위급한 상황임을 인정에 호소하는 등 의도적인 판매유도 후 당국에 고발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약사법상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비정상정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해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무허가 한약 취급한 약국·유통업체 내사
2007-04-25 07: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8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9"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