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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옥트에이취알정 등 4품목 품질부적합

  • 정웅종
  • 2007-05-01 15:51:49
  • 경인청, 4개 업체 의약품 및 한약재 회수 명령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과 한약재가 식약청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광동제약의 '아디옥트에이취알정600mg'(제조번호 05001)이 용출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회수 명령을 내렸다.

또 장생제약의 '장생백출'(42-1D, 카드뮴·납 부적합), 고려생약의 '고려홍화'(613111, 미소 부적합), 경림제약의 '경림창출'(K6849, 카드뮴 부적합)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3품목도 회수하도록 각 업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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