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결정신청, 검토내역 통보·사전열람 폐지
- 최은택
- 2007-05-03 10:56: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신설된 이의신청 절차와 중복"...5월부터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약사가 제출한 약제결정신청 내용에 대한 심평원의 실무검토 내역 통보와 사전열람 절차가 폐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새 법령에 약제급여평가위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실무내역 통보 및 사전열람 절차를 폐지한다고 제약에 통보했다.
그동안의 약제결정 과정은 제약사 약제결정신청→심평원 실무검토→검토내역 통보(급여여부, 가격 등) 및 사전열람→약제전문평가위(약제급여평가위) 상정→복지부 통보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5월부터는 약제결정신청→심평원 실무검토→약제급여평가위 상정→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복지부 통보 순으로 변경됐다.
한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의 3항에는 이와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제약사)은 평가결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평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6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7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8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9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10"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