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인증제도 본격 시행...'HT' 표기
- 최은택
- 2007-05-03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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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인증사업 수탁...상업화 1년 이내 우수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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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 부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보건신기술(HT) 인증사업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보건산업분야 우수 신기술에 대한 인증과 그에 따른 지원 시책을 강구·시행해 보건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고자, 지난해 10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다.
보건신기술의 인증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 중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대상은 선진국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 포함된다.
보건신기술인증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에는 인증 표시 ‘HT’를 부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3년 이내,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보건신기술 인증제 도입으로 보건신기술개발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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