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정심판 청구, 인터넷으로 '뚝딱'
- 최은택
- 2007-05-04 07:16: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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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권리구제 전산화 추진...온라인 실시간 답변창구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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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불복해 복지부에 제기하는 ‘건강보험 심사청구’(행정심판)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권리구제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했기 때문.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나 적정성평가 등과 관련해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권리구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 2002년 3,029건, 2003년 3,041건, 2004년 2,870건, 2005년 2,494건, 2006년 3,170건 등 매년 3,000건 가량.
처리건수도 2002년에는 788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3,035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심사청구는 종이문서로만 제기할 수 있어 민원인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이 따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온라인 실시간 답변, 재결사례 제공 등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됐다.
이를 통해 청구인이 심사청구 제기 후 결정·통보를 받을 때까지의 처리과정 등 필요한 정보서비스도 제공한다.
복지부는 “권리구제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처분청의 판단착오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권리구제 업무전산 DB구축 사업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해 내년부터 가동키로 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자 공모에 착수했다. 사업예산은 2억7,5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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