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금품로비설 관련 언론사 또 고소
- 홍대업
- 2007-05-06 11:4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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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기자 형사고소..."기사내용은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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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장동익 금품로비설과 관련 한겨레신문을 또 다시 형사고소했다.
정 의원측은 지난 4일자 한겨레신문의 ‘1천만원 정형근 후원금 아닌 따로 준 돈?’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이 허위기사이며, 이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제309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기한 형사고소를 서울중앙지검에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측은 앞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측은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전혀 근거도 없이 단지 장 전회장의 발언 녹취록과 검찰관계자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면서 “(의협 장동익 회장이) 정 의원에게 후원금이 아닌 현찰로 1,000만원을 줬다, (검찰이)1,000만원이 현금으로 건네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정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측은 지난달 27일에도 한겨레신문의 25일자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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