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상정, 의협수사 종결 후로 연기해야"
- 류장훈
- 2007-05-07 21:29: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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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재야단체 공동성명...의료법 개정 전면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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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사회, 한국의사회 등 의료계 재야단체를 포함한 4개 단체가 의료법 국회 상정 여부에 대한 국무회의 논의를 의사협회 지도부의 비리 및 탈법행위에 관한 최종 수사발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의사회, 한국의사회, 의협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7일 ‘의료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우리의 입장’의 성명을 통해 “부정한 의료법의 강행은 로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냐”며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의사협회 지도부의 비리 및 탈법행위에 관한 수사가 끝나고 최종 수사발표 이후로 연기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현재 중요한 것은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와 국회 제출이 아니라 오히려 로비 의혹에 휩싸인 의료법을 폐기는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불법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의료법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처럼 논란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감사원 자체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이익단체와의 또 다른 커넥션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의 의사협회감사에 대한 압력 등 축소감사 의혹과 관련 “진실과 배경에 대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동시에 감사원의 감사도 필연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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