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제 코감기약 판매제한 '유력'
- 가인호
- 2007-05-15 0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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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전문약 전환 반대...소비자단체들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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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제제에 대한 전문약 전환 검토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약사회, 제약협회 등이 모두 반대 의견을 보임에 따라 ‘판매제한’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슈도에페드린 120mg고용량 제제에 대한 판매제한 또는 처방제한 쪽에 무게를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약사회, 의사협회, 제약협회, 심평원 관계자 등과 함께 ‘슈도에페드린 제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코감기약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모든 단체 및 기관에서 슈도에페드린 제제에 대한 전문약 전환 검토는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비자단체 측에서 전문약 전환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약청의 향후 대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녹소연과 소비자연맹은 “코감기약 마약류전용 미수 사건은 범죄행위”라며 “범죄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범용되고 있는 코감기약을 전문약으로 묶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전문약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와 제약협회도 코감기약 전문약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제한’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단체와 약사회 측에서 소비자불편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코감기약을 3일까지는 자유롭게 팔고, 3일이 넘으면 기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약국서 3일이상은 팔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이렇게 되면 대다수 코감기약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감기약 수량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감기약 3통 까지는 자유롭게 팔되, 그 이상을 판매 할 경우 판매를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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