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 중독 의사 신속 면허취소…처분 강화
- 이탁순
- 2023-10-20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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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지적에 엄정 관리 조치…관계기관과 공조

복지부는 2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 8231;오남용 사례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신속히 면허취소 등 처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 8231;건보공단& 8231;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면허취소& 8231;정지 상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내실화를 위해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사전통지 및 본 처분) 강화 및 의료인 중앙회 등을 통한 보수교육& 8231;면허신고 이행을 독려하고, 처분 지연, 시효 만료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식약처, 검찰, 경찰 등이 보유 중인 의료인 처분, 재판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청해 갱신, 처분 지연 및 누락 등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상향조정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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