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한 약 먹고 탈 났다"...합의금 거액 요구
- 강신국
- 2007-06-07 1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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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약국서 발생...금품 노린 전문협박범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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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L약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체조제를 한 후 환자에게 약을 조제했다.
하지만 며칠 후 환자가 대체조제 한 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약국에 보상을 요구해 약국이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L약사는 "생동 시험을 통과한 품목을 가지고 대체조제를 했고 의원에 사후통보, 환자에게도 대체조제 의사를 밝힌 뒤 조제를 했지만 환자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 먹고 부작용이 났다며 환자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약사들은 환자들의 집요한 협박에 과실이 아닌 단순 의약품 부작용에도 합의금을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나쁜 소문이 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많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합의금을 노린 전문 협박범 증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소로부터 형사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약국들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들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한 노원의 P약사는 "민법, 즉 손해배상을 이용해 지루한 법정싸움을 귀찮아하는 약사들에게 소송을 빌미로 수 백 만원을 갈취하려는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약국가는 분업이후 의약품 부작용 관련 환자와의 분쟁이 증가했지만 정확한 사유에 대한 분석이 없이 합의형태로 무마되고 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서울 광진구 한 약국에서는 '코슈'를 '슈다페드정'으로 대체를 강요한 뒤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1,000만원의 보상금을 약사에게 요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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