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장기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 홍대업
- 2007-06-12 11:34: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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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업 총 6,594명 달해...무자료거래 등 탈루혐의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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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보건업을 비롯,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가운데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12일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 실적이 2조9,789억원으로 전년(2조2,853억원) 대비 30.4%가 증가했다면서 성실신고자에 대해 이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지원방안에 따르면 2006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사업자 가운데 성실사업자('87년 12월31일 이전)가 지원대상이다.
이들은 대상으로 2009년말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정기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이 축소된다.
또, 지원대상 사업자의 경영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도 제공한다.
그러나, 무자료거래 등 자료상거래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병·의원과 조산원 등 보건업 사업자의 경우 6,594명중 성실사업자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자 6만5,373명 가운데 역시 성실사업자가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업종별 장기 계속사업자 현황은 총 21만5,77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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