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 국회 주도 특위구성 필요
- 류장훈
- 2007-06-12 14: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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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회의, 개정과정·내용상 사회적 합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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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의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위해 국회 주도의 의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영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중앙의대 교수)은 1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국회 주도의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개정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의료법 개정 논의와 관련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에 대해 “의료법 관련 모든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나 국민적 공론화의 부족 ▲참여당사자간의 이견 노출 ▲의료법 개정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 부족 ▲의협로비 파문으로 야기된 현 국회 심의 등의 곤란한 상황 등을 꼽았다.
특히 현 개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병원계의 민원은 해소된 반면 바람직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규정 조항이 없는데다, 의료서비스산업화와 의료산업화간 모순이 내재돼 있어 결국 지역의료체계의 붕괴의 위험성과 연구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통적 의료산업화는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의 개발과 보급임에도 불구하고, 종별 요양기관 간 경쟁촉진,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해외환자유치 등으로 3차 병원을 진료에 얽매이도록 해 법개정의 근본 목적을 퇴색시킨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위원은 “이번 의료법은 치과나 피부과 등에서 명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네트워크의 방식을 벤치마킹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일차의료의 협력적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단체가 참여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도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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