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유통기한·성분표시 의무화 추진
- 강신국
- 2007-06-13 10:21: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화장품에 유통기한 및 성분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복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일체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안명옥 의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사용하는 화장품은 의약품보다 이용도가 높고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유통기한 및 성분 표시가 화장품 제조 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지만 소비자 신뢰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팜리쿠르트] HK이노엔·아주약품·JW홀딩스 등 부문별 채용
- 7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8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9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10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