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유통기한·성분표시 의무화 추진
- 강신국
- 2007-06-13 10:21: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화장품에 유통기한 및 성분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복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일체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안명옥 의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사용하는 화장품은 의약품보다 이용도가 높고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유통기한 및 성분 표시가 화장품 제조 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지만 소비자 신뢰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