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정부안, 병의원 줄도산 초래"
- 류장훈
- 2007-06-14 11:42: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보건복지위에 의견서 제출...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협이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의 줄도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지난 11일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줄도산을 촉진해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의료법에 규정하면 설명의 질 저하 및 의료소송 남발로 인한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현재처럼 별도 규정 없이 소송실무상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진단'을 허용함으로써 의사-간호사간의 수직적 분업을 수평적 분업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의사의 업무범위보다 더 방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 의협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의료인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담합 하에 보험 상품의 판매에 더욱 치중하게 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산업화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1·2·3차 의료기관 간에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진적인 방식의 의료산업화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결국 의사와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국회 심의일정을 파악해 비대위 로드맵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팜리쿠르트] HK이노엔·아주약품·JW홀딩스 등 부문별 채용
- 7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8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9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10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