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유 심사정보 공개비율 높여라"
- 박찬하
- 2007-06-15 12:35: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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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지적, 연구과제 선정시 공정성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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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심사정보 공개비율을 높여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에서 안유 심사정보 공개비율을 끌어올릴 것을 식약청에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자료에서 2007~2008년 안유 심사정보 공개비율을 2006년과 동일한 60%로 잡은 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목표라고 지적하고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노력을 통해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품목수도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됐다.
예산정책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추진한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품목수의 경우 2004~2006년 실적이 2,458→2,200→2,397인데 2007~2011년 목표치를 모두 2,000건으로 잡은 것은 소극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거검사 목표치를 보다 의욕적으로 설정하거나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정책조항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독성연구소가 '국가실험동물관리체계 기반 마련' 과제 성과로 '기술상담서비스 건수'를 잡은 것은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동물실험 전문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같은 교육과정의 만족도, 참여인원 등을 성과지표로 추가하라고 밝혔다.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측면에서의 문제제기도 계속됐다.
예산정책처는 '2005년 결산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이라는 별도 보고서에서 ▲특정 단체·기관에 대한 연구과제 집중문제 해소여부 평가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시 연구계획서 평가결과 공개 ▲수의계약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절차 강화 등 후속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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