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테란캅셀, 신장병 예방목적 투여 불인정"
- 박동준
- 2007-06-17 17:42: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초과인정 근거 부족…문헌상 예방효과는 인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급·만성 기관지염 등에 허가를 받은 오가논의 뮤테란캅셀(성분명 : 아세틸시스테인)이 신장병 예방목적으로 투여됐을 경우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17일 복지부는 혈관조영촬영 조영제로 야기되는 신장병 예방목적으로 사용된 뮤테란캅셀의 급여인정 요청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정할 만한 임상근거 자료가 부족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뮤테란캅셀이 조영제 항산화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문헌 상 밝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2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8[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