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약 1품목당 연간 청구액 6억3천만원
- 강신국
- 2007-06-18 15:5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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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수 의원, 등재약 청구자료 공개...복제약 품목당 2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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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약 1품목의 연 평균 보험청구액이 약 6억3000만원 인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장경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보험등재 의약품 2만775품목 중 복제약이 없는 단독등재의약품(특허약)은 2,996개(14.4%)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특허약의 총 청구액인 1조9,136억원에 대입하면 특허약 1품목 당 약 6억3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등재의약품 중 복제약은 1만4,718개(70.9%)였다. 복제약 연간 청구액이 3조2,099억원임을 감안하면 복제약 1품목 당 청구액은 2억2000만원이었다.
즉 특허약과 복제약의 품목당 청구액 차이가 4조 가까이 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특허약의 약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다.
이번 자료는 2006년도 건강보험 EDI 자료를 근거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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