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광고 '주의보'
- 강신국
- 2007-06-20 15:09: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부 유학원 허위광고...복지부 "응시규정 확인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부 외국 의과대학 유학원이 '특정 외국대학'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 등을 무시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자 보건복지부자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20일 외국대학 졸업자는 예비시험(1, 2차)에 합격해야만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일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이라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 외국대학 인정심의 신청자격 ○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 2. 외국대학 인정심사 및 취소 ○ 졸업한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8228;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여부를 결정 함. 단, 기 인정받은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에 변동이 있어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외국대학 졸업자의 의사& 8228;치과의사& 8228;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예비시험(1차 필기, 2차 실기)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예비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함.
외국대학 인정절차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