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밸리데이션 실시규정안 입안예고
- 박찬하
- 2007-06-20 19:28: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의부터 시행방법 까지 규정...내달 10일까지 의견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20일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안은 ▲밸리데이션 관련 각종 용어 정의(안 제2조) ▲밸리데이션 실시대상·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내지 제9조) ▲밸리데이션 책임자의 업무 범위 규정(안 제10조) ▲밸리데이션 실시계획서 등 관련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규정(안 제11조) ▲밸리데이션에 대한 위수탁업소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안 제1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0일까지 식약청 GMP T/F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156-8141~5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2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3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4제약업계 비만 신약 다변화…기전·제형 경쟁 확산
- 5성인 전용 폐렴구균백신 '캡박시브',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6제네릭사, ‘자디앙듀오’ 미등재 특허 분쟁서도 1심 승리
- 7중국, 의약품 규제 24년 만 대수술…"혁신 우대+책임 강화"
- 8무균제제 첫 동등성 재평가 결과 공개…13개 품목 적합
- 9정부, 약포지·시럽병 제조사에 평시수준 원료 우선 공급
- 10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법사위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