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부작용 설명 없이 마구잡이 시술
- 최은택
- 2007-06-21 12:2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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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161건 피해접수...4억4,800만원 배상·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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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시술 후 효과가 미흡해 재수술을 받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형시술 부작용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중 성형시술 관련 건수는 지난 2004년 38건, 2005년 52건, 2006년 71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상·환불’ 결정으로 의료기관이 지불한 금액만 건당 470만원 총 4억4,800만원에 달한다.
시술종류별로는 ‘레이저시술’이 36건(22.4%)로 가장 많았고, ‘중검술’ 26건(16.1%), ‘융비술’ 23건(14.3%), ‘지방흡입술’ 14건(8.7%), ‘유방확대술’ 10건(6.2%), ‘안면윤곽성형’ 6건(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피해유형은 ‘부작용 발생’ 93건(57.8%), ‘효과미흡’ 39건(24.2%) 등으로 의료분쟁의 대부분이 부작용과 효과미흡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작용 발생’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자 중 88.1%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혀, 마구잡이식 시술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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