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발급, 요양기관 직원 대리도 가능
- 박동준
- 2007-06-22 1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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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가입 요양기관 임·직원…공단 "나홀로 약국 해당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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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의약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요양기관 임·직원도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업장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의 임·직원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대리인임이 확인될 경우 공인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
2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공인 인증서 발급 대리신청 안내'를 통해 "법인의 경우 공인 인증서 발급에 대해 임원이나 직원들도 대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상 법인이 아닌 일선 요양기관의 개념으로 공단에 1인 이상 고용인을 둔 사업장으로 등록한 모든 요양기관은 대리인을 통해 공인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공단에 사업장으로 등록한 요양기관의 경우 해당 직원들이 직장 가입자로 등록돼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증,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인감증서 등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원급을 포함한 상당수 의료기관이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는 반면 약국의 경우 대부분 직장이 아닌 지역으로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대리인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상당수의 병원이나 의원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약사가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약국"이라며 "사업장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이 아니라면 개설자가 공단을 한번은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의 직계가족이 대리인으로 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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