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일 병원파업 대비 비상대책 마련
- 강신국
- 2007-06-25 10:17: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직의료기관 지정·24시간 진료체계 가동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파업기간 중 국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전국 435개 응급의료기관을 가동,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파업기간 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지자체에 당부했다.
복지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유지, 파업병원에 대해서는 의료팀을 재구성해 진료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파업으로 인해 응급실의 진료거부와 방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128곳으로 전체 병원(1,622곳)의 7.8% 수준.
복지부는 병원내 전체 노조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원 대부분이 진료보조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해 진료대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한 의료법 개정안 6월 국회상정 저지 및 의료법 개정 전면 재논의 요구는 파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5일 파업전야제 행사를 갖고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한 거점 파업이 아닌 각 지부(병원)별 부분파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의 핵심 쟁점은 ▲9.3%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5일제 전면 실시 ▲의료법 개정안 저지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3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4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5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6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7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8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9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10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