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시설변경 때도 식약청 보고 의무화"
- 박찬하
- 2007-06-25 14:50: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품목별 사전 GMP 도입 영향...해당분기 종료일까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식약청은 그동안 동일번지내 건물을 신증축했을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7월부터 품목별 사전 GMP가 도입됨에따라 주요 시설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분기 종료일까지 식약청 GMP평가팀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동일번지 내 건물 신증축이나 공조·용수처리 시설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체는 이를 GMP 평가팀에 보고해야하고 식약청측은 중요변경 사항의 경우 30일 이내 현장점검 후 적부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밖의 경미한 변경사항도 보고 의무대상이나 이를 접수받은 식약청이 10일 이내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의약외품을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동일제형으로 제조할 때는 별도의 의약외품 GMP 지정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성, 유효성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소비자 건강과 관련있는 규제는 강화하는 선진GMP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