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검진비 청구 실시간 인터넷 가능
- 박동준
- 2007-06-26 1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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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방문접수→인터넷' 시스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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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디스켓이나 서면으로 청구하던 건강검진 기관의 급여비 청구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요양기관의 행정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내일부터 기존 서면이나 디스켓을 이용해 월별로 청구하던 검진비를 인터넷을 이용해 수시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청구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검진기관은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검진비를 청구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진 즉시 검진결과 및 가입자 검진내역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구강검사 치과를 포함해 건강검진, 특정 암검진 등 전체 1만 6,000곳에 이르는 검진기관은 한해 1,300만건의 검진비 청구를 일일이 서면이나 디스켓으로 청구해 오는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
검진비 청구가 인터넷을 진행됨에 따라 검진기관은 지사를 통해 자료를 접수하던 것에서 인터넷을 통한 직접 접수가 가능해지고 검진비 환수자료를 사후 발췌하던 방식에서 환수(이중청구) 자료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터넷 청구방식 전환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통신비를 부담하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이 아닌 공단 자체 서버를 인터넷 방식을 택해 요양기관의 편리성과 함께 비용부담까지도 고려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인터넷 서버로 접수된 검진비 청구자료는 다시 검진비 서버로 이용해 각 지사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접수를 통해 비용청구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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