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처분 이의신청 1년새 25% 증가
- 박동준
- 2007-06-27 16:40: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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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4건 중 1건은 '인정'...진료비 관련 이의 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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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1년 사이 25.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과 함께 공단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비율도 높아져 지난 2005년 16%에서 지난해에는 24.7%로 상승했다.
27일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는 1,189건으로 지난 2005년 947건에 비해 242건으로 늘어나 25.5%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1148건의 결정유형을 보면 기각이 627건(5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각하 236건(20.6%), 취하 117건(10%) 등이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인용(일부 인용 포함)은 167건(14.6%)에 머물렀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부과, 조정, 경감, 징수에 관한 것이 630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2005년 대비 172건(37.6%)이 증가해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자해나 음독 등 고의사고나 범죄행위 및 합의후 진료 등 법률상 건보 적용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돼 환수처분된 급여 적용 진료비에 대한 이의신청은 451건으로 38%를 차지했다.
반면 보험급여비 관련 신청건은 35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으며 병원 16건, 의원 12건, 한의원 1건, 약국 1건, 환자 5건에서 각각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 증가와 함께 공단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비율도 높아져 2005년 16%에 불과하던 인정률이 지난해에는 24.7%까지 상승했다.
공단은 "매년 이의신청과 인정률이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들이 과거 한번 내린 처분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의신청은 절차가 간다하고 민원에 대한 판단 역시 외부인사들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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