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윤리강령 개정, 처방검토·복약지도 포함
- 홍대업
- 2007-06-29 11:0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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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3일까지 약사회원 의견수렴...팩스·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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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기존 약사윤리강령에 새로이 약사직능의 사회적 역할과 복약지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3일까지 약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윤리이사 허 근)는 29일 그동안 5차례의 소위원회와 3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약사윤리강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은 기존 5개항에서 전문 등이 새롭게 추가돼 전문과 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의약품 개발 정진 ▲처방검토·복약지도 ▲평생학습 ▲새로운 약학정보와 지식수용을 위한 평생학습 ▲투명한 의약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허 이사는 “개정안에 대해 이미 시도지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면서 “그러나, 약사윤리강령 개정은 약사직능을 모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약사행위규범을 새롭게 정립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회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원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13일(금)까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담당자에게 팩스(02-585-7630) 또는 이메일l(kpa80soo@kpanet.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약사윤리강령은 1965년 제정된 이후 1984년 1차 개정된 바 있다.
약사는 약학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며 국가보건자원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전문인의 높은 긍지를 지켜야 한다. ㅡ. 약사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생명윤리관과 준법정신을 함양한다. ㅡ. 약사는 효과적인 질병 치료를 위해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정진한다. ㅡ. 약사는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처방검토와 복약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ㅡ. 약사는 새로운 약학정보와 지식의 수용을 위해 평생학습을 충실히 이행한다. ㅡ. 약사는 국민보건교육에 앞장서야 하며 사회봉사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ㅡ. 약사는 모든 보건의료인과 상호협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질서를 확립한다.
<약사윤리강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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