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27 09:01:45 기준
  • 학술제
  • 메딕스
  • 수석
  • 야구
  • 레오파마
  • 노무사
  • 창고형
  • 한미약품
  • 임상
  • 이정환
타이레놀

소방관-5.18 민주유공자, 원내조제 허용

  • 강신국
  • 2007-07-01 19:47:33
  • 복지부, 약사법시행령 개정...경찰공무원과 동등하게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경찰병원 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원내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약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1030호)을 28일 개정했다.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및 경찰병원 이용 경찰공무원과 동등하게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는 보훈병원 및 경찰병원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