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5.18 민주유공자, 원내조제 허용
- 강신국
- 2007-07-01 19:47: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시행령 개정...경찰공무원과 동등하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경찰병원 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원내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약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1030호)을 28일 개정했다.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및 경찰병원 이용 경찰공무원과 동등하게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는 보훈병원 및 경찰병원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받을 수 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7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8"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9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 10동아ST, AAIC서 알츠하이머 신약 2종 비임상 성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