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특허만료시까지 약값인하 유예
- 최은택
- 2007-07-03 14:23: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계, 정부 제도개선 검토...복지부 "확정된 것 없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퍼스트제네릭이 보험권에 진입해도 특허가 남아 있다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특허만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계 관계자들과 지난 2일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 조회했다.
제네릭이 진입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을 20% 인하시키기로 한 새 약가제도의 예외를 인정키로 한 셈.
이는 ‘아리셉트정’ 등 잔존 특허가 남아 있는 의약품의 제네릭이 진입하면서 오리지널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제약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개선안은 제네릭이 진입하면 법령대로 오리지널 제품의 약값을 20% 인하하되, 시행시점을 특허만료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령 개정 등의 절차없이 복지부가 적용시점을 유예하는 것은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새 약가제도 중 일부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유예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몇 가지 검토 가능한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수준”이라면서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유예를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