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대거 포착"
- 최은택
- 2007-07-09 14:0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석준 변호사 주장..."고객유인행위 고발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9일 '약과사회포럼' 정기토론서 주제발표
공정위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조사에서 고객유인행위와 재판가유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부당행위가 상당수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는 9일 약과사회포럼이 주최한 ‘약과 투명사회-제약업계의 윤리적 경영’ 토론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결과 불고정거래행위, 재판가유지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제약계에 만연된 부당거래행위가 대거 드러났다.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부당고객유인, 부당거래거절, 사업활동방해 등이 주요 유형으로 거론됐는 데, 여기에는 ▲리베이트 ▲골프 등 향응 ▲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학회 등을 통한 지원 ▲기부금·연구개발비·연구용역 PMS 지원 등이 해당된다.
또 일방적 계약해지, 거래중단 또는 공급량 제한, 저가낙찰업체에 공급거절 또는 지정도매상에게만 공급, 경쟁사 제품비방, 신규사업자 진입방해 등도 부당행위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험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재판가유지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 신규진입 방해, 사업방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는 이달 중 심사보고서를 작성·송부하고, 8~9월경 위원회에서 최종심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정위 조사에서 나타난 모든 유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거의 확실하고, 부당고객유인의 경우 검찰고발도 고려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화이자, 릴리, BMS, 베링거, 오츠카, 동아, 유한, 녹십자, 중외, 한올, 삼진, 국제, 일성, 대웅, GSK, MSD 등 국내외 제약사 17곳이 작년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9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10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