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공공의료사업 허용" 법안 마련
- 강신국
- 2007-07-13 12:35: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사업 진출이 대폭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게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복지부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병원장들과 국립대병원장이 참여하는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설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해 일관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공공보건의료의 협조체계와 운영 등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며 법안 제출배경에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6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