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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지자체와 손잡고 4분기 합동단속

  • 박찬하
  • 2007-07-13 14:09:31
  • 약사법 등 위반행위 대상...약사감시 워크숍도

부산식약청은 지난 11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부산지방청 및 지자체간 약무행정 실무자 협의체에서 4/4분기 합동단속시 약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약사감시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병행 실시해 지자체 약사감시원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 문제를 해소시키기로 했다. 또 부산식약청은 행정관청간 현안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할지역내 의약품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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