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업무 지방청 이관
- 박찬하
- 2007-07-16 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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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일자부터 적용...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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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업무를 지방 식약청에서 관할하게 된다.
식약청은 16일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157호, 2007. 7. 3)과 관련, 8월 3일자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업무(수리업 신고, 변경, 휴업, 폐업, 신고증 재교부 등) 일체가 해당 지방청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문의=380-1690.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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