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토마이신 등 항생제 4품목 기준 신설
- 박찬하
- 2007-07-17 23:53: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 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12일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최종 개정고시(식약청고시 제2007-52호)했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인 항생물질의 제법, 성상,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한 규격을 정한 기준서로 국내 유통되는 항생물질의약품은 모두 이 기준서에 따라 관리된다.
1955년 최초 공포된 이래 현재 510여 품목이 수재돼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현재 수재되지 않은 제형의 품목 허가를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중 '답토마이신', '주사용 답토마이신', '타이제사이클린', '주사용 타이제사이클린'항 4품목을 신설했다.
식약청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항생물질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외국 규정과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7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8"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대웅제약, 육아휴직 복직률 96%…'돌아올 자리' 조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