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액분비 감소 '아트로핀' 급여인정 불가
- 박동준
- 2007-07-18 15:37: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해석 통해 밝혀..."급여인정 객관적 근거 부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치과영역에서 타액분비 감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트로핀 및 스코폴라민 등에 대한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18일 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급여인정 요청에 대해 "타액분비 감소목적으로 아프로핀 주사제와 스코폴라민 제제를 허가범위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 등을 허가 범위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구갈, 심계항진, 두통, 녹내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명시했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5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8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9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10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