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변조해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 박동준
- 2007-07-19 13:38: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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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감사원·공정위에 해당 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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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민운동본부는 공정위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민원,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병원들 가운데 상황이 심각한 병원들은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의 이러한 입장은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제도로 전락한 선택진료비가 단순히 병원의 수입 보전책을 넘어서 부당청구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진료 및 진료지원과별로 선택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서식과 달리 일괄적으로 모든 선택진료비를 동의케 하거나 진료 시 선택한 의사가 이를 대신하는데 동의하는 식의 신청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강주성 대표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타 과 진료에 대해 청구된 선택진료비를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며 “병원이 법적 서식을 무시하고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변조 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역시 병원이 선택진료비 서식을 임의로 변경해 환자의 별도 동의없이 선택진료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운동본부는 서울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여의도성모병원 등 5개 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에 대한 공정위 고발 뿐 만 아니라 진료비 확인민원, 감사원 감사청구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선택진료를 폐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선택진료비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복지부 장관과 담당팀에 대한 고발도 병행해 선택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표는 “국정감사에서도 영순위로 지적되는 선택진료비 문제를 복지부는 그 동안 방치해 왔다”며 “불법적인 선택진료비 징수를 묵인한 복지부 장관 이하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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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아산·삼성 등 5개 병원 공정위 고발
2007-07-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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