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소 시설평수 부활, 규개위 심사 무산
- 강신국
- 2007-07-26 19:3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절차상의 이유 차기회의로 연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도매상 평수 제한 부활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차기회의로 넘어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84회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계획했지만 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의 이유로 차기회에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 관계자는 "3호 안건인 약사법 시규 개정안은 절차상의 문제로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개위에 상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도매상 최소면적 규정(165㎡ 이상·50평) ▲의약품 물류 위·수탁 허용 ▲도매업소 시설·설비 기준 강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 3년 후 일몰 등을 담고 있다.
이중 도매상 평수제한 규정의 규제 여부가 규개위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의약품 물류 수탁자 범위 및 위·수탁자 준수사항과 의약품 도매상 관리 책임자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제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
도매 시설면적 50평-위수탁·공동물류 허용
2007-04-12 1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3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4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5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