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명세서 항목에 '1회 투약량' 꼭 기재해야
- 강신국
- 2007-07-27 07:2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명세서 서식 개정고시...10월부터 변경서식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오는 10월부터 의원, 약국 등은 청구명세서에 '1회 투약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단 12월31일까지 구서식 사용이 가능하다. 두 달간의 유예기간 둔 셈이다.
먼저 의원, 약국은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명세서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뒤 소수 둘째자리까지의 의약품별 1회 투약량을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 및 약국의 직접조제 건에 대해서는 청구명세서 등에 1회 투약량을 기재하는 란 없이는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현황 파악 및 심사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1회 투약량'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세서에 1회 투약량 신설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서면서식(별지 제19호)에 조제투약내역이 신설된다.
즉 '조제투약내역'란에는 약제 조제내역을 약제별로 기재(약가의약품은 1회 투약량까지 기재)하며, 조제투약내역 기재가 끝난 후에는 조제기술료 등 각 조제료의 해당코드와 산정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정 고시는 10월1일 부터 시행되지만 12월31일까지 구서식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약국 처방 조제시에는 처방전의 상병분류기호를 작성하되, 통계청 고시에 의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기재토록 하는 청구명세서 서식 변경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약국 청구명세서, 상병분류기호 기재해야
2007-06-23 06: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3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4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5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