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금기약물 처방·조제 실시간 차단
- 강신국
- 2007-08-06 0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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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1월 무료 프로그램 배포...1단계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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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 사전점검 시스템이 내년부터 요양기관에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사용평가( DUR) 추진 TF팀 3차 회의를 열고 처방·조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의 골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SW와 연동해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전점검시스템을 통해 의약사의 처방·조제 시 실시간으로 사용금지 및 중복여부 등을 체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동일 요양기관 내 사전점검 프로그램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한 1단계 사업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 산 사전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전국 요양기관으로 사전점검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즉 동일기관 내 점검에서 진료과목별 점검, 요양기관 간 점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약단체들은 이번 사업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복지부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전점검시스템이 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기능이니 만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정부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무상 프로그램이니 만큼 반대할 명문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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