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판매 늦추면 특허약 약가인하 유보
- 최은택
- 2007-08-08 07:19: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세부지침 마련...'아리셉트정' 기사회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네릭 제품의 약제등재 신청서를 낸 제네릭사가 제품판매를 특허가 끝난 뒤부터 실시한다고 소명한 경우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약가 인하시점이 특허만료일 이후로 유보된다.
또 제네릭 제품 진입으로 약값이 인하된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 약값은 원상회복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 심평원과 공단,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통보했다.
7일 세부지침에 따르면 심평원은 퍼스트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등재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오리지널사에 약가인하 대상이 된 사실과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통보한다.
심평원은 이어 오리지널사가 특허권 존재여부와 종류, 기간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소명하면 제네릭사에 관련 자료를 송부, 판매예정시기를 7일 이내에 제출토록 안내한다.
이 때 제네릭사가 ‘등재 후 즉시’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면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인하 절차가 진행되고,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라고 통보하면 약가인하는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또 특허소송을 통해 제네릭 제품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인하된 약값은 원상회복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특허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 세부지침을 통해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부지침은 관련 단체에 통보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현재 계류 중인 제품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네릭 개발사들이 제품을 특허가 끝날 때까지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에자이의 ‘ 아리셉트정’의 약가인하는 내년 12월까지 유보되게 됐다.
관련기사
-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값인하 예외인정
2007-07-13 06: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8'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9"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10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