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수급권자 가능"
- 강신국
- 2007-08-08 16:56: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도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해 외국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게 법안 발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만큼 본 법안을 정부 법안과 병합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6[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7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8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9"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10"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